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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호 무시' 직진하다 오토바이 '쿵'…'약물운전'

  • 등록: 2025.12.09 오후 21:30

  • 수정: 2025.12.09 오후 21:32

[앵커]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된 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반대편에서 빠르게 직진하던 검은색 승용차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로 튕겨 나가고, 실려있던 짐과 파편도 사방으로 퍼집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멈추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맞은편에 있던 검정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하니 달려서…."

그런데 사고를 낸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처방약 성분이 검출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복용한채 운전하다 적발된 약과 같은 성분입니다.

반응 속도와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라 복용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지난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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