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종료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이사는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술 반입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는 조사실에 소주를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반입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연어회와 술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