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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등록: 2025.12.10 오후 15:44

  • 수정: 2025.12.10 오후 17:14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면서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된 뒤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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