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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 등 검찰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 등록: 2025.12.10 오후 16:04

  • 수정: 2025.12.10 오후 16:13

/성시경 인스타그램 캡처
/성시경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성시경 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수 성시경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불구속 상태로 어제(9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 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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