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법' 與 주도 상임위 통과…野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악법"
등록: 2025.12.10 오후 21:16
수정: 2025.12.10 오후 21:32
[앵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인 등 권력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기능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언론과 유튜브는 물론 일반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가짜 뉴스 사라져야 되죠. 그냥 둔다고 해서 가짜 뉴스들이 사라지진 않고 있는 현실이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언론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특칙을 뒀다고 했지만 소송 자체가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개정안엔 또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검증하는 민간 주도의 '사실확인단체'를 법제화 하기로 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억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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