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해외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정 애로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세청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 9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주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양국 간 상호합의 절차를 통한 이중과세 조기 해소 노력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MOU는 상대국 요청 시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양자회의에서 악질 체납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협력을 추진해왔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내국인 고액체납자 관련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해당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 사례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해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조해 국세채권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기업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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