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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25.12.11 오전 11:19

  • 수정: 2025.12.11 오전 11:23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보좌관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와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8월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했는데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도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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