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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2000% 이자에 못 갚으면 SNS 박제…경찰, 불법 대부 조직 검거

  • 등록: 2025.12.11 오후 13:37

  • 수정: 2025.12.11 오후 13:44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최고 1만2000%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 2명은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 사이 대구 일대 고층 아파트를 임차해 대부업 사무실로 사용하며 전국 173명을 상대로 5억2000만원 상당을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들은 중고교 선후배 사이인 공범들을 "돈을 잘 벌 수 있다"며 끌어들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줬다.

이들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들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이후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인 연락처를 활용해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의 초등생 자녀에게도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악질적으로 채권 추심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수익금은 대포 계좌로 관리하고, 상품권과 현금으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대부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영업팀장 2명과 영업팀원 3명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 2일 2차 검거에 나서 영업팀원 5명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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