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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온라인 입막음법' 폐기돼야"…미디어연대, 범여 주도 '정통망법 개정안' 규탄

  • 등록: 2025.12.11 오후 17:12

  • 수정: 2025.12.11 오후 18:01

범여권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자 "전 국민 온라인 입막음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인 미디어연대(이하 단체·상임대표 황우섭)는 11일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의 과방위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졸속·기습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범여권이 주도한 두 법안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온라인과 방송 전 영역을 아우르는 21세기형 언론 통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허위조작정보를 내용의 일부 허위,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변형 등으로 모호하게 정의한 채,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5000만 원 법정손해액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타인을 해할 의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도록 하여, 공직자·대기업·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탐사보도·시사 유튜브·시민 비판을 고액 소송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징벌배상과 10억 원 과징금, 미납 시 연 최대 40%에 달하는 이자까지 부과하는 것은 표현행위 전반을 겨냥한 과잉 규제 패키지이자 사실상의 ‘전 국민 온라인 입막음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법·허위정보 판단, 플랫폼 조사·명령, 과징금 부과·강제 징수 권한을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집중시킨 것은 사법적 통제가 아닌 행정 검열 체제에 가깝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과 이해 관계자에게는 방패가, 비판 언론과 1인 미디어·시민에게는 재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성은 1987년 현행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막아 온 핵심 기준이며, 방송법 제6조에 규정된 ‘공정성·공익성’ 원칙을 구체화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라며 "공정성 기준을 없애는 것은 항해 중인 배에서 나침반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기준이 사라지면, 사실만 맞으면 특정 정파에 유리하도록 출연자를 편중하고, 프레이밍과 편집으로 왜곡된 구도를 만들어도 제재하기 어렵다"며 "이는 방송을 정파적 선전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야는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헌법 원칙과 국민 여론에 기초해 미디어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언론·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과 숙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의 폐기를 끝까지 요구하며, 광범위한 연대와 저지 행동을 이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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