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인근 등 고궁 주변에서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 등을 해준 불법 미용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현행 법상 미용 면허가 없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해선 안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 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 업소 38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업을 한 10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이용자의 후기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 의심 업소 38개소가 단속 대상이 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미용 도구를 갖춘 뒤,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머리 꾸미기나 화장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소는 미용업 신고 없이 한복 대여점 내 화장용 도구를 준비하고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한복 대여와 함께 화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버젓이 게시한 뒤 예약을 받아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다른 업소는 한복 대여점과 제휴를 맺고,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복점으로 출장을 나가 화장 등 서비스 제공하다 적발됐다.
화장 등 미용은 피부에 직접 시행되는 서비스로, 오염된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염 등으로 피부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련 법은 면허와 영업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 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 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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