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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유미, '좌천성 인사'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분보장 원칙 위배"

  • 등록: 2025.12.12 오전 11:04

  • 수정: 2025.12.12 오후 18: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발령된 인사 조치를 두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낮춘 강등이자,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깨는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엔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고검 검사가 보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인사 자체가 위법하단 논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도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 임용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이미 대검급으로 임용된 검사를 근거 없이 고검급으로 내리는 것은 법률 위반이란 지적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 법무부가 "조직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인사 이유를 밝힌 점을 두고는 징계 절차 없이 인사 형식으로 사실상 징계와 같은 강등처분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어제(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 검사급 검사를 중심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 변경이 이뤄졌고,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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