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며 대표 사례를 함께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1,009명(체납액 7조 371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개인 중 최고 체납액 사례로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전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권 전 회장은 과거에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있으며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상위 체납자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 상위 사례로는 권혁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탱커홀딩 등 3개 법인이 각각 1,537억 원·1,534억 원·1,315억 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체납임에도 압류·공매 조치, 출국금지,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 은닉재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치 대상 6명은 납부 능력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한 악성 체납자로 분류돼 감치 처분이 의결됐다.
또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서는 전북 전주의 어울림교회가 309건, 22억4,047만 원 규모의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최다로 나타났다. 같은 명단에는 경남 거제의 사찰이 36건, 8,300만 원 규모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전체 24개 단체 가운데 종교 단체가 다수 차지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총 50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 원, 평균 포탈 세액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에는 유흥업소·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부 사업자는 수입 신고 누락, 장부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전형적 조세포탈 수법이 확인됐다. 강남 지역 유명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인 강범구 씨는 부가가치세 등 537억 원을 포탈한 사례로 명단에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4명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 요건인 연중 5억 원 초과 해외계좌 신고 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넘은 사례도 포함됐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로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세금 축소·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세부 인적 사항이나 위반액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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