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野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 발의…나경원 "與 반대하면 이재명 수뇌 자백"

  • 등록: 2025.12.12 오후 17:33

  • 수정: 2025.12.12 오후 17:3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의원 107명 전원 공동발의,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법 시행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늘리고, 국가가 직접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 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천 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 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공범들의 돈줄을 끊어야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에 협조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