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정성호 상대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법무부, 불법 인사 스스로 발표"
등록: 2025.12.12 오후 21:15
수정: 2025.12.16 오후 13:37
[앵커]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한 현 정부가 반대 목소리에 벌을 주는 뒤끝 인사를 한게 또다른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옵니다.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 발표가 난지 하루만입니다.
정유미 / 검사장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법적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검찰청법 상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의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며 위법적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징계받을 행위를 했더라도 정식 징계 절차 없이 강등 처분한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견해가 다르다고 박해하는 처분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검찰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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