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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지명수배 두려워 '뒤늦게 신고'…생후 33일 아들 방임한 엄마 1심 '집행유예'

  • 등록: 2025.12.14 오전 10:24

동거남이 생후 33일 된 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방임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의 5년 간 취업 금지 등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112와 119로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동거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은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동거남이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남은 어린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손 등을 베개로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심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이자 생후 33일째였던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동거남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여성의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렸다.

이에 여성은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거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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