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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불기소…"전청조에게 이용당해"

  • 등록: 2025.12.14 오전 10:43

  • 수정: 2025.12.14 오전 11:0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재벌3세 혼외자 사칭 투자 사기범' 전청조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를 벗었다.

남씨는 SNS에 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14일 공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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