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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탈 쓰고 성매매 업주들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 등록: 2025.12.14 오전 11:45

시민단체를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척 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2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7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와 벌금 300만원 등을 내렸다.


남성은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경기와 충남 일대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성매매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상대로 한 통제력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단장을 맡기도 했다.


남성은 민간단체를 이용해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는 등 성매매 업주들을 협박하고 일부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6월, 공동협박과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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