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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고의·목적성 입증돼야 대상"
등록: 2025.12.14 오후 13:19
수정: 2025.12.14 오후 13:45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잡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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