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와 관련된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14일 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남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 씨는 전청조가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를 본인 명의 고급 주택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전청조는 사기 혐의와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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