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국무위원·국회의원 '헌법 책무 위반' '위증'도 재판행

  • 등록: 2025.12.15 오전 10:31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과 이후 국회·법정에서의 위증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협력했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어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에 가담하는 등 사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의 허위 증언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도 엄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