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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4100억 재산 '담보제공명령' 받아내…"재산 동결 구체화"

  • 등록: 2025.12.15 오후 13:51

  • 수정: 2025.12.15 오후 13:5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가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프링스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모두 4100억 원이다.

시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법원이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의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성남시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인용된 7건은 남욱 변호사가 4건에 420억 원(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가 3건에 646억9000여만 원이다.

또 김만배 재산 등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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