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내며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자료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추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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