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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고검장 2명, 징계 6개월 만에 승진…'편가르기 인사' 논란

  • 등록: 2025.12.15 오후 21:22

  • 수정: 2025.12.15 오후 21:28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정유미 검사장이 사실상 강등됐죠. 반면 친여 성향 검사 2명은 고검장이 됐는데, 6개월 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사들입니다.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 법무부는 승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저기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내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법무연수원 재직 중 '연구보고서 미제출'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6개월만에 승진을 한겁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소 1년간 승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규 위반'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만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승진이 아닌 전보 발령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명백히 구분해 인사를 해왔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인사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자체를 좀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지적을 받으니까 상당히 궁색하게…."

한 부장검사는 "정유미 검사장을 강등시킨 것과, 이정현·고경순 고검장 승진 모두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편가르기 인사를 하다보니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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