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검사가 인사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지난 12일 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정 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급으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권 전 검사의 경우 개인 비위 문제가 지적돼 이를 사유로 인사가 이뤄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