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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 등록: 2025.12.16 오후 15:22

  • 수정: 2025.12.16 오후 15:2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내려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에서 2026년 1월 16일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선고공판 기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26년 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결심일이 (내년) 1월 9일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가’가 전제 사실인만큼 내란 재판 1심 선고 뒤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2분 남짓 직접 발언을 통해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면서 “전제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선고 기일 조정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선포의 적법성 등을 밝힌다는 취지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며, 19일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9일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달 26일을 예비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계엄 관련해 허위로 공보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중이며 2026년 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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