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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수정안…"2심부터 설치, 추천위 구성 외부 배제"

  • 등록: 2025.12.16 오후 16:04

  • 수정: 2025.12.16 오후 16:1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명도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 표현을 없애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에 대해선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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