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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선교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 가혹행위 치사 드러나"…'유서 전문' 공개 요구

  • 등록: 2025.12.16 오후 16:35

  • 수정: 2025.12.16 오후 16:40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6일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 수사 논란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유서와 메모를 통해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독직가혹행위 치사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국가 수사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유서 확보 이후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서를 사망 초기에 확보한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이 독직가혹행위치사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떠넘겼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서, 유서 감정 결과, 부검 결과 등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고 정희철 면장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권을 남용해 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어 자백을 강요해 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명을 잃게 했다"며 "가혹행위 치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유서 전문 ▲감찰 결과 보고서 ▲부검 결과서 및 변사 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일체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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