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 보름만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3조 1항에 의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2월 20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제인에게 채권 소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인 이날까지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로 신고하면 된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은 2026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회생신청 1년 4개월 만, 지난달 10일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오다 지난해 12월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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