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6일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 수정안에 대해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내란 혐의의 재판이 어디 또 있나?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서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며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다면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이름에 특정 인물을 빼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 구성을 사법부에 맡기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법률안이 완성되면 오는 21일이나 22일 열리는 본회의 전 당론으로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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