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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재수 측 "청탁 없었다"…법조계 "뇌물죄 회피 전략"

  • 등록: 2025.12.16 오후 21:07

  • 수정: 2025.12.16 오후 21:10

[앵커]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넉 달 간 뭉개면서 공소시효가 문제되자, 전재수 의원 측이 이를 변호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듯 합니다. 전 의원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불법 금품 수수나 청탁이 없었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고, 그럴 경우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겸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전 의원이 2018년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천 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통일교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뇌물죄'를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정준영 / 변호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뇌물죄는 최고 무기징역, 공소시효도 최대 15년인데 반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최고 5년형에 공소시효 7년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하고도 넉달간 뭉갠 탓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전 의원이 지역구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보낸 축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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