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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압류 인용 전 노렸나…김만배·남욱, ‘범죄수익’ 추징 해제 청구

  • 등록: 2025.12.16 오후 21:27

  • 수정: 2025.12.16 오후 21:30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재산 되찾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묶어둔 2000억 원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재산을 못 쓰게 해달라는, 가압류에 나선 상황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검찰이 몰수하거나 추징한 약 2000억 원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취소 청구를 한 건, 검찰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씨에게 부과된 428억 원만 추징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추징 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씨 등은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수익 찾기가 뜻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데다, 계좌와 부동산 등 14건, 약 5600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당 부분이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관련 8건의 재산 약 1060억 원의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또 김 씨 관련 재산 4건 가운데 3건 등, 약 4100억여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전 단계로 성남시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9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추징 보전 해제는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압류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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