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지, 이상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혼한 김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300만 원을 줘야했지만, 1억 원 가까이 지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혼 후 자녀 4명을 키우는 50대 남성 A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전처로부터 못받은 양육비는 약 2억 원.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보냈습니다.
A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
"저희 큰애가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승급해서 1단을 따는데 11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못보냈어요."
40대 여성 B 씨도 전 남편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못받아 애가 탑니다.
B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
"아기가 지금 4살이지만 그 때는 더 어렸으니까. 보육을 할 수가 없고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활은 해야되고. 불안하고 힘들었죠."
그러다 지난 7월 시작한 양육비 선지급제로 한 숨을 돌렸습니다.
양육비를 못받은 가정에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돈을 양육비 미지급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3800여 가구의 6100여 명이 54억 원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B 씨/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요. 이번에 (선지급금이) 들어와서 가방 사고 싶은 거 사줄 수 있는 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성평등가족부는 대상 가구를 늘리는 한편, 제재 등을 강화해 50%도 안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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