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남양주갑)은 16일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에 대해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월패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기기의 해킹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목적에 점검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한다.
둘째, 디지털 제품 정보보호 실태점검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심의위원회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점검 대상부터 기준·방법, 외부 공표 범위까지 전 과정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한 심의 기구이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점검을 통하여 도출된 디지털 제품 보안성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수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유관부처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유통·판매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절차를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표하여 디지털 제품에 보안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고 디지털 제품 제조·판매사가 책임감을 느끼고 보안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디지털 제품의 보안 수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안 수준이 취약한 제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여과되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망 연결 기기의 보안 취약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로봇청소기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방 목적 점검에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의 정보보호 관리를 하는 과학기술정통신부 자체의 보안점검 수행 근거 미비와 같은 제도적 한계점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생활 밀착 디지털 제품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사생활 노출 위협과 같이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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