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외도 의심' 남편 신체 절단한 50대 아내…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5.12.17 오후 19:47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오늘(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가 50차례 이상 흉기로 남편을 찔렀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했다"며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내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외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30대 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50대 아내와 사위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