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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與 추진 'DMZ법'에 "출입통제 고유 권한"…통일부 "입법 지원"

  • 등록: 2025.12.17 오후 21:38

  • 수정: 2025.12.17 오후 21:42

[앵커]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민주당이 군사적 목적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출입을 허락하게 법을 만드려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이같은 유엔사 성명에 대북 유화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통일부가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군 사령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 권한과 절차에 관한 성명입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며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DMZ 출입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한정애 의원 등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엔사의 이례적인 공개 성명에 이번엔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사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 3일)
"안보실 NSC 1차장인가가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가는걸 불허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 의식이고"

여권의 'DMZ법 추진'이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DMZ는 단순 관광지가 아닌 안보의 최전선"

이라며 여권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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