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인데요.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청장 인선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당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청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오늘 조 청장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 청장 측은 내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양심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 청장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공석이던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탄핵 인용 시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는 터라 직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조 청장 해임 절차 진행과 함께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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