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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훈기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 쿠팡 측 "더 이상 없어"

  • 등록: 2025.12.18 오전 11:27

  • 수정: 2025.12.18 오전 11:31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현재 확인된 3,370만 건 외에도 최대 1천만 건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동안 쿠팡이 배송 기사, 하차 노동자 등으로 고용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정보이다.

이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일용노동자들이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질병 유무, 진단·치료 내용, 건강검진 결과, 병원 정보 등 제3자가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되는 민감정보를 쿠팡이 모두 보유하고,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년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캠프 일용직, 택배, 쿠팡이츠 물류·배달 노동자까지 포함해 월 평균 수만 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는데, 이를 10년으로 환산하면 연 인원으로 수백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에 이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보 삭제나 보관 중단을 요구해도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일을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추가 유출 없다” vs. 김승주 교수 “충분히 가능”

이훈기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지금 유출된 정보가 전부라고 확신하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유출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그 범위(3,370만 건) 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5월부터 있었던 모든 통신사, 모든 카드사 사례를 보면 민간 합동조사단이 투입된 이후 해킹 피해 범위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다 유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급 안 되면 특별법…‘쿠팡 방지법’으로 쿠팡 퇴출 경고

이훈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 10%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보호법으로는 쿠팡 사건에 대한 10% 과징금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비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이 아니라 쿠팡이 보여온 다른 불법행태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제기돼 온 여러 사회적 논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훈기 의원은 이에 대해 “쿠팡 방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10%와 온라인플랫폼법까지 결합해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쿠팡 같은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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