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천564억 3천7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4조 6천억 원 규모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우한의 시 정부를 비롯해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그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 측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가 코로나19를 정치화 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며 중상모략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에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우한시 등 이번 소송의 원고들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중국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5천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중국 측은 코로나19 백서에서 이같은 소송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희극"이라며 "중국의 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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