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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시, 美미주리주에 75조원 민사소송 제기…"코로나19 중상모략"

  • 등록: 2025.12.18 오후 15:36

  • 수정: 2025.12.18 오후 15:3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천564억 3천7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4조 6천억 원 규모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우한의 시 정부를 비롯해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그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 측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가 코로나19를 정치화 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며 중상모략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에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우한시 등 이번 소송의 원고들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중국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5천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중국 측은 코로나19 백서에서 이같은 소송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희극"이라며 "중국의 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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