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오늘(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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