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1년여 만에 파면됐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바 있다.
경찰청장이 탄핵안 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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