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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