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국가 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업무를 맡는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SNS에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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