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복도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든 채 드러누워 있습니다.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렬 대립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들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검찰의 미운 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입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현직 두 의원 모두 벌금형이 구형돼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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