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로 선체를 무장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8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한 302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을 투입해 추격한 끝에 두 선박을 검거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17일 저녁 8시쯤부터 신안군 홍도 북서쪽 37km 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EEZ에서 그물을 던지고 끄는 방식으로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어리 등 잡어 약 20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과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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