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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 관련 22일 전체 판사회의

  • 등록: 2025.12.19 오후 13:54

  • 수정: 2025.12.19 오후 13:56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예규 마련 사실을 알린 가운데, 내란 재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사무분담 원칙을 정할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22일 연다고 밝혔다.

판사회의에서는 2개 이상 형사부를 증부하는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사무분담안이 수용되면 총 16개 형사재판부가 구성되고 그 중 2~3개 형사소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법관 정기인사 직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법원은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을 상대로 제척 또는 회피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작위로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재판부 증원과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해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참여관 등 21명을 배정했다고도 밝혔다.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의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 연구원들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건물에서는 추가 형사법정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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