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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등록: 2025.12.19 오후 14:21
수정: 2025.12.19 오후 14:2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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