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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