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신설 공사를 위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데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긴 대기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문제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남산 곤돌라 신설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곤돌라를 지지하는 지주 일부 설치를 위해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61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서울시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면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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