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 재판을 이유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당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었으나 강 전 실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실장을 재차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진행한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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