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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 '1호 사건' 삼표 정도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5.12.19 오후 18:21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업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월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틀 전부터 시행돼 수사 선상에 오른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1년이 지난 2023년 3월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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